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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/14 규정심의위원회 2021-3차 회의

  • 작성일21.10.18
  • 작성자한국장로교복지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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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 이사회를 앞두고 지난 이사회에서 수임된 규정 제,개정 건의 심의를 위한 규정심의위원회 2021-3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. 


*법인의 규정심의 절차*

1. 이사회 규정 제개정건 상정

2. 축조심의를 위해 규정심의위원회에 수임

3. 차기 이사회 전 규정심의위원회가 모여서 심의

4. 차기 이사회 추인을 전제로 시행통지

5. 이사회 심의 보고 완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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